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6가단117216
공탁금출급권청구권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0년 금 제3704호로 공탁한 4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망 AG는 1977. 3. 30.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망 AG를 순차 상속함으로써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10. 19.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0년 금 제3704호로 공탁한 4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망 AG는 1977. 3. 30.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망 AG를 순차 상속함으로써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