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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80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25. 국민파업대회 경과] 2014. 2. 12. 통합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중의 힘(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당사회단체가 연합하여 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적인 권리 쟁취,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지배정책 반대 등을 기치로 2011. 4. 8. 설립된 단체)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E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2. 25. 12:00부터 22:00까지는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7:00부터 18:20까지는 ‘서울광장 ⇒ 을지로입구역 ⇒ 종각역 ⇒ 안국역 ⇒ 시민열린광장' 1.8km 구간을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4. 2. 25. 16:25경부터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위 2.25 국민파업위원회는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 시민 1,500명, 재야학생 1,000명, 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부위원장 F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그런 다음, 위 집회 참석자 중 약 5,000명은 17:40경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신고된 대로 인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을지로입구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석자 중 약 2,000명은 18:03경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고, 18:15경부터 18:30경까지는 서울 중구 다동 85 신한은행 앞에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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