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33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2. 12. 통합진보당,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등으로 구성된「2.25 국민파업위원회」(이하 ‘국민파업위원회’)는 D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4. 2. 25. 국민총파업을 계획하면서, 당일 16:00경부터 서울시청광장에서 ‘D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2.25 국민파업 대회’(이하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당일 19:00경부터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파업위원회는 2014. 2. 25. 16:25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13,000명(민노총 10,000명/시민 1,500명/재야ㆍ학생 1,000명/정당 400명/ 기타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민노총 E의 사회로 영상물 공동대회사 투쟁발언 문화공연 투쟁발언 상징의식 실천투쟁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17:40경 종료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집회 종료 이후 일부 집회참가자들 약 2,000명은 같은 날 18:03경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전 차도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같은 날 18:03경 신고 된 행진구간인 인도를 벗어나 광교로터리 남단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50분 동안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2.25.(火) '국민파업대회‘ 상황종합

1. 「2.25 국민파업 대회」관련 상황

1. 채증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