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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합67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8. 일반교통방해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을 위하여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 행사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는 등으로 집회에 적극 참여하던 중 같은 날 19:08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애초 신고된 개최 장소인 서울광장이 아닌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사거리 양방향 차로를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방송 차량에 올라가 함께 도로를 점거한 참가자들에게 “민주노총 침탈 규탄, 철도 민영화한 정부 규탄” 등의 발언을 하며 도로 점거를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25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4. 5. 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가. 관련 상황 2014. 5. 21.경 ‘D단체’(대표 E)은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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