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 27. C대학교 토목공학과(현 B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08. 4. 1.부터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해왔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12. 14. 도서출판 D 명의로 발행된 ‘E’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저작자가 아님에도 저작자로 하여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 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8957), 2015. 12. 28. 피고에게 이와 같은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2. 1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3.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4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저작권법위반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1. 징계혐의자 A 교수는 1997. 3. 27. C대학교 토목공학과(현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교육과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의정부지방검찰청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의하면 붙임과 같이 D 명의로 초판 3쇄 발행된 ‘E’ 서적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5. 12. 14.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3. 이러한 징계혐의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