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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5세) 의 남편으로서 2017. 2. 1. 01:0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703동 4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말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자 " 너는 맞아야 쾌감을 느껴 말을 한다, 나를 화나게 한다" 라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 걸레( 길이 120cm, 두께 3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옆구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릎, 등, 옆구리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봉 걸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4. 3. 경 폭행죄, 2014. 11.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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