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01:55경 군산시 C 소재에 있는 D 가요
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F이 사망한 날과 내 생일이 같은 날이다. 북한에서는 F이 사망한 날이라서 나는 생일을 못 찾았는데 남한에 내려와 생일을 찾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자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위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내리쳐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