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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8나50949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이전(2014. 4. 1. ~ 2015. 1. 31.)의 미지급 임금 1) 원고는 격일제로 1일 24시간 내내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1일 단위근로시간 : 36시간(= 2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 8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 4시간) ② 1주일 단위근로시간 : 134시간[= 36시간 × 3.5일(격일제 근무) 8시간(주휴수당)] ③ 1개월 단위근로시간 : 582시간(= 134시간 × 365일/7일 ÷ 12개월, 1시간 미만 버림) ④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 2014년: 3,032,220원(= 582시간 × 5,210원) 2015년: 3,247,560원(= 582시간 × 5,580원) 2) 그런데 원고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은 위 금액보다 적은 2,148,18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그 차액[2014년: 884,040원(= 3,032,220원 - 2,148,180원), 2015년 1월: 1,099,380원(= 3,247,560원 - 2,148,180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4. 4. 1.부터 2015. 1.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으로서 9,055,740원[=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884,040원 × 9개월) 2015. 1.분 1,099,380원 중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수사 결과에서 인정된 7,933,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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