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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02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13,45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②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1,393,44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이 사건 소로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채권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② 채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2. 3. 15.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이하 위 신용카드의 이용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3. 16.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은 2014. 8. 13. 당시 원금 1,393,442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3,441,757원이 각 잔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24.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합계 4,835,199원 및 그 중 원금 1,393,442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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