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2015고단167』 피고인은 2015. 3. 20. 19:00경부터 19:35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펜션 7번 캠핑카 앞에서, 카터기 짐칸에 실어 놓은 피해자 E(36세, 여) 소유인 시가 82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2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배낭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합계 1,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8』 피고인은 2015. 6. 8. 21:25경 ~ 21:29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매장 밖에서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매장을 통해 내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초동조치-지구대에서 촬영), 현장사진(D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곡농협 CCTV 영상 캡쳐 사진(지구대), A의 동선 사진(CCTV 캡쳐), A의 복장 및 피해품 사진
1. A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보고), 수사보고(사곡농협지소D펜션문금리-CCTV 확인) 『2015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현장, CCTV)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 사진(압수현장)
1. 복지카드 사본(A)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장애 2급의 농아자이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