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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 가며 반복적으로 사행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불법사행게임장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행게임장 단속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공범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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