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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0 2017고합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중학교 선 ㆍ 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B은 E 정당 F 지역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G 실시 예정인 H 의회의원 I 선거에 E 정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J 후보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ㆍ 물품 ㆍ 차 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1. 경 부산 K 소재 J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L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I 선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M에게 전화하여 투표일 아침에 미리 차량을 준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07:47 경부터 같은 날 09:22 경까지 사이에 위 L 일대에서, M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N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O 등 주민 9명을 태워 약 5.8km 떨어진 I 선거 투표 장소인 P 소재 Q 초등학교 앞까지 태워 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L에 데려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선거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9명에게 교통 편의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R,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T, U,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교통 편의 제공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 이동거리 관련)

1. 피 혐의자들 교통 편의 적발 후 선거 사무원들과 통화 내역 일람표, 피 혐의자들 통화 내역 엑셀 표, B_I 선거관련 메시지 내역, B 휴대폰 저장 후보자 일정표

1. B 휴대폰 저장 사진, 투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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