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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20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무릎 위에 서류가방을 올려 둔 상태에서 위 가방 밑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버스 CCTV 영상 분석 등,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용의자 A과 본 건 불상 피의자의 동일성 여부,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연령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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