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박 3일 동안 이를 운용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1억 원을 운용하여 3일 이내에 10억 원 이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경찰수사보고(수표 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황당한 언동으로 1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3년 이상 잠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