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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121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9,653원과 그중 20,179,575원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보증업을 영위하는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2014. 1. 27.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서 부담할 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번호 B,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간 2014. 1. 25.부터 2019. 1.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지연손해금 등의 약정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보증계약자는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요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추가보증료 및 기타 원고가 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금의 지급 피고가 2015. 11. 19.경 원금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도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6. 3. 4. 국민은행 대화역지점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조로 20,389,125원을 변제하였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피고가 위 대위변제금 20,389,125원 중 209,55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잔존 대위변제금은 20,179,575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5. 3. 4.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원고가 위 대위변제금 중 209,550원을 회수함으로써 확정손해금채권 78원[= 206,380원 × 12% × 1(2016. 3. 4.~3. 4)/365일 3,170원 × 12% × 11(2016. 3. 4.~3. 14 /365일, 회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위 지연손해금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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