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월, 징역 2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해당 버스 기사가 불이익을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버스 기사들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7:2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운행하는 C 뉴카운티 마을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버스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손이 문에 껴서 아프다, 왼쪽 무릎이 아프다.”, “내가 다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마치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회사 버스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