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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6 2014가단1302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C는 2011. 6. 7. E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 6. 8. E로부터 E 소유이던 영천시 F 대 486㎡ 및 그 지상 농가주택 및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그 후 피고 C는 E에게, 2011. 9. 7. 500만 원, 2011. 11. 19. 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E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8. 5.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27.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6,931,500원(원금 2,000만 원, 이자 6,931,500원)의 채권계산서를, 피고 C는 65,580,304원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 B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1,6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청구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3. 14.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매각대금 중 61,399,56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한 후,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1,400만 원을, 지방세 교부권자인 영천시에게 317,47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나머지 47,082,09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4. 3. 1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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