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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나479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들은 2011. 9. 9.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F건물 제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남부천새마을금고는, 채무자 E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입되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자, 원고들은 원금 285,000,000원, 이자 151,000,000원 합계 436,000,000원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2013. 8. 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서 22,000,000원을, 원고들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금액 436,000,000원 중 27,239,755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 등 1) 2011. 12. 30. 이 사건 건물 중 제402-6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주소로 하는 G 명의의 전입신고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주소지로 하는 G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현황조사시까지도 유지되었다.

보증금: 22,000,000원 (계약시 계약금 2,000,000원, 2012. 9. 10. 잔금 20,000,000원) 임대목적물인도일: 2012. 9. 10. 특약사항: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입주한다.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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