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대학교 D 건물 E 호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마 셜 제도 프로젝트’ 라는 책자를 보여주며 “ 마 셜이라는 나라의 현 H과 오랜 친분이 있다.
그를 통해 마셜제도 정부 측과 계약을 하여, 그 나라에서 참 치를 조업할 수 있는 독점적 어업권을 주고, 국제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관련 비용을 지급해 달라. 마 셜 정부 측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계약서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 셜 제도 공화국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지 참치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누구나 참치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어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 셜 정부로부터 참치를 국제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게 해 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2017. 2. 22. 138만 원, 2017. 3. 13. 3,000만 원, 2017. 3. 25. 150만 원, 2017. 3. 26.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3.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에서 한화 6,000만 원 상당의 미화 5만 달러를 교부 받아 합계 9,38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L, M, F, N의 각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I 계좌거래 내역
1. 업무 제휴 계약서
1. 피의 자가 금액을 부풀린 영수증
1. H 유죄판결 현지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