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노22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 G, H 합작으로 마셜제도공화국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참치어업권을 받아 참치를 조업한 후 피고인과 G가 설립한 국내법인에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독점 공급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 하여금 마셜제도공화국으로부터 독점적인 참치어업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G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G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관련 경비로 사용한 후 잔액을 G에게 반환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피해자 G에게 ‘마셜제도 프로젝트’라는 책자를 보여주며 “마셜이라는 나라의 현 H과 오랜 친분이 있다. 그를 통해 마셜제도 정부 측과 계약을 하여, 그 나라에서 참치를 조업할 수 있는 독점적 어업권을 주고, 국제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참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 관련 비용을 지급해 달라. 마셜 정부 측과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계약서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마셜제도공화국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현지 참치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누구나 참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어업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어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셜 정부로부터 참치를 국제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게 해 줄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