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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 C과 "D"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업소인 G 앞 노상에서 사실 피해자가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업소에 차량수리를 맡긴 H를 불러 ‘F사장(피해자)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이라 내가 신고하면 당신도 무허가 정비로 걸린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 피해자 업소인 G 광고판에 올린 카센타 임대광고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분개하여 다툰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10:07경 위와 같은 번지수의 D 내에서 배우자인 C의 휴대폰인 I으로 "전화받어요 시끄럽지 않게 하려면"이라는 문자를, 같은날 10:23경 "일부러 안 받지 말고 오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아주 끝을 봅시다"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0경 "일 크게 만들지 않게 인내심 테스트 사지 말고 왜 피하냐고 정정당당하면 법데로 하지 전화 받든"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3경 "계획이 달라졌어요 피하면 만기 때 만나"라는 문자를, 같은날 10:34경 "상가보호법에 따라서 할꺼입니다"라는 문자를, 같은날 14:54경"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봤을꺼 아니오 led 간판이 어떤건지 설치한 것이 맞는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것인지 만기가 끝났다고 다는 아니니까 전화 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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