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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애인대행 주선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남, 2011. 11. 14. 자살, 사망 당시 4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에게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가족들이 당신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집이 발칵 뒤집혔다.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가출했다.’라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경찰 조사 등으로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모텔비와 생활비를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피해자에게 생활비, 허위의 일본 체류비용이나 각종 치료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피해자에게 ‘오빠 제발! 저 자해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이제 지긋지긋 해요 정말! 오빠 32만엔 보내주셔야 합니다. 환율계산 하셔서 수수료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궁 들어내고 나면 여자는 안 아픈 데가 없는 거랍니다, D 오빠 안 부쳐주시면 안됩니다. 돌게 하지 마세요, 정말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전화 피하면 결국 집으로 받을 때까지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가 돈을 보내줄 때까지 하루에 수십 차례까지 보내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531,805,2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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