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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3가합697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 9. 18.자 2009차10435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시행시공계약 체결 원고는 2006. 3. 21.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인천 계양구 C 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A연립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 및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 (1)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598호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2009. 3. 16.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300,000,000원은 2009. 4. 30.까지, 300,000,000원은 2009. 6. 30.까지, 나머지 360,000,000원은 2009. 8. 31.까지 지급한다

2. 소외 회사가 2009. 4. 30.까지 1차로 지급하기로 한 300,000,000원 중 250,000,000원 미만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한 200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 2차분 6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경우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그 후 소외 회사가 위 조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민아건설(이하 ‘민아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09. 8.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598호 사건의 조정금 960,000,000원에 대해 민아건설을 공동의 채무자로 참가시켜 2008. 1.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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