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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9.01 2016나132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차10435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3. 2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인천 계양구 C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연립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재건축사업을 도급하는 내용의 ‘A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광주 동구 O 외 2필지 지상 ‘P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598호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2009.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96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00,000원은 2009. 4. 30.까지, 300,000,000원은 2009. 6. 30.까지, 나머지 360,000,000원은 2009. 8. 31.까지 지급한다. 소외 회사가 2009. 4. 30.까지 1차로 지급하기로 한 300,000,000원 중 250,000,000원 미만의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또한 2009.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1, 2차분 6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미지급 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이후 소외 회사가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와 소외 회사 및 주식회사 민아건설(이하 ‘민아건설’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2009. 8.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598호 사건의 조정금 960,000,000원에 대해 민아건설을 공동의 채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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