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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2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리점 또는 지역 총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신기술인 N 모듈 LED( 이하 ‘N 모듈’ 이라 한다) 특허권을 최초 개발자인 O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N 모듈의 우수성과 특성을 직접 확인하고, N 모듈의 시장성과 수익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N 모듈을 공급 받기 위한 총판 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인 바 없다.

즉 피해자들 과의 계약의 핵심은 N 모듈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은 N 모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었다.

다만, N 모듈에 대한 시장의 인식 부족과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창출되지 않았고, 인기가 없어 판매부진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공급한 N 모듈 제품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고, 단지 설치 또는 시공상의 오류로 인한 ‘ 설치 상의 하자’ 만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TV,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계속하였고, 회사 운영을 위해 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손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N 모듈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이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5.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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