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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28 2019나21065
보수공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본문 마지막 줄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1항은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모듈에 발생한 모듈 자체의 하자 또는 품질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인수통보일로부터 20년간 담보책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 사건 품질보증서는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교부하는 품질보증서에 불과한 점, 원고가 외국 기업인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기하여 직접 담보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모듈의 교체비용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듈 자체의 하자’에 대한 보증은 태양전지 모듈의 재질이나 제작과정에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태양전지 모듈 자체의 하자, 예를 들어 재질의 불량, 재료의 박리, 자재 간 접합 부위 탈락 및 파손 등과 같은 하자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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