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6. 00:5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반찬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사 H, 경사 I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너 같은 것은 한 주먹 거리도 안됐다, 이 씹할 놈의 새끼야, 너는 예전 같으면 바닥에 눕혀놓고 밟아 죽였다, 내가 구시장파 조폭 J이다, 확 머리를 쪼개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머리로 위 I의 코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왼손 두 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코피)’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