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217] 부분의 범행( 이하 ‘ 쟁점 범행’ 이라고 한다), 즉 K, L, M, N 등( 이하 ‘K 등’ 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여 피해자 Q, R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개월 및 2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쟁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 범행의 공동 피고인 K, L도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쟁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쟁점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Q은 ㉮ 원 심 법정에서 “ 피고인 A가 쟁점 범행 장소에 와서 ‘ 이 아이들 (M, N) 이 누구인지 아느냐.

서 산 식구 파 U 형님 가게에서 일을 하는 애들이다.

U이 형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빨리 해결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 “R 씨가 진짜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 피고인 A가) 막았습니다

”라고 각 증언하였고, ㉯ 경찰 조사 당시에도 “ 저는 500만 원을 절대 주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A 씨( 피고인 A) 가 갑자기 나타나 여자애들과 이야기를 하더니 한 사람당 200만 원에 쇼 부를 봤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 검찰 조사 당시에도 “ M가 합의 금으로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저희 (Q, R) 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 하던 중에 M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