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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노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채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교사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 나 2017. 6. 28. 비로 소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J은 수용 중이 던 2013. 8. 26. 피고인의 측근인 AD의 접견 당시에도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함구하고 있음에도 생활비 지원 등 옥 뒷바라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섭섭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고, 2015. 7. 17. K와 통화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화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J의 위와 같은 진술이 시기적으로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2013. 8. 26. AD의 J 접견 당시 녹취록]( 수사기록 1261 쪽) 입 다물고 살라고

해 가 말없이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거를 ** 해 버리면 이거는 정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중략).. 누구를 위해서 제가 징역을 살아야 됩니까..

( 중략).. 개밥 주는 것도 아니고 형님. 제가 면회 다니고 집에 생활비 해야 되는데 돈 100만 원 줘 버리면 형님. 제가 은행 대출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살지 마라 카는 거랑 똑같지요.

그래도 지나가면 지나가면 참고 참았습니다.

그거는 정이 아니고 의리가 아닙니다..

( 중략).. 형님 나와 가 결판 짓니

땡겨 들라 뿌고 싶습니다.

솔직히 요. 저는 자기가 형님 내를 형님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갖고 놀다가 쓰다가 버리는 일 회용품인 것 같으면 제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2015. 7. 17. J과 K 통화 녹취록]( 수사기록 1103 쪽) J : ( 중략).. 내가 뭔 데 니는 그라만 내, 내 와 찍어 넣었 노 어 나는 안 할 말로 그 사람 하수일 뿐이다.

밑 닦아 주는 안 있나.

그자 그런데 내가 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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