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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4. 3. 20. 20:35경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불교방송”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로교차로”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음주상태(0.117%)로 운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하는 C(33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C 및 탑승자 E(29세, 여)에게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춘천시 중앙로 중앙시장 근처에서부터 위 1항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약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종합보험 가입,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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