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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69261
재결확정증명서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재결확정증명서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인천 부평구 C 일대 39,461.5㎡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한 자이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1.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2017. 1. 25.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정한 손실보상금은 합계 817,589,230원(= 토지 부분 441,002,300원 지장물 부분 376,586,930원)이며, 이 사건 조합은 2017. 1.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451호로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7. 20.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861,200,800원(= 토지 부분 459,853,070원 지장물 부분 401,347,73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수용재결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합계 43,611,570원(토지 부분 18,850,770원 지장물 부분 24,760,8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297호로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31. 위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위 손실보상금 중 토지 부분을 19,006,930원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6386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9. 2. 8. 상고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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