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다11786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정 제4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소유권을 환원시켜주지 못하였을 경우 그 시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가 I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땅을 찾아주지 못하였을 경우’라는 조건은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