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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다202733
약정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 중 ‘H법인 주식을 피고가 100% 인수시’라는 정지조건의 의미를 ‘피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피고가 ㈜H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이 사건 필터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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