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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29 2013가단14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1,075,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2,075,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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