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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가단121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금 8,571,428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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