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50357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금 45,000,000원, 원고 B에게 금45,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