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92433
차용금의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1,2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1,2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