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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92433
차용금의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8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1,2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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