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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4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8.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T월드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효동초등학교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안보회관 쪽에서 중흥삼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던 E 로체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 #2 차량 운전자, F 작성의 진술서 - #2 차량 탑승자, G 작성의 진술서 - #1 차량 탑승자, H 작성의 진술서 - #1 차량 탑승자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가해자)

1. 진단서, 진단서 - #2 차량 운전자, 각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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