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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7. 10. 선고 73다31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1(2)민,121]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 촉탁당시 토지대장등본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으면 곧 이것을 무주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5조 제130조 의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관공서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동법 제135조 의 규정의 취지는 동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결한 경우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경북 대구시 동구 신청동 633번지, 분묘지 160평)에 대하여 그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당시에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 의 해당 요건을 결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135조 동법 제130조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공서가 토지소유권의 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할 경우에는 굳이 그 촉탁인인 관공서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로서 등기되어있거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의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당시에 위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피고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다.

토지대장 등본(갑제2호증)의 소유자란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란으로 되어있다 하여 곧 이것이 무주물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위와같은 기재가 곧 위의 토지가 무주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독단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원심이 위의 보존등기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여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부동산 등기법의 법리오해 따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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