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2 2015가단11088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1,7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군자새마을금고는 2013. 4. 19. C과 대출원금 8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8. 4. 18.까지로 정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A은 2014. 4. 4.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카단1149호로 청구금액 6,5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뒤, 같은 법원 2014차1882호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C은 원고 A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18.경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

군자새마을금고는 C이 2014. 5. 7.경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군자새마을금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원고 A은 일반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로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2015. 7. 24. 기준으로 C에 대한 채권은 원고 군자새마을금고는 90,794,760원, 원고 A은 6,133,661원이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5. 7. 24. 실제 배당할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