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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7.3. 선고 2018고합4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사건

2018고합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공판), 양세동, 신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D건물 이동 3904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및 개인 사업체 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압연롤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압연롤에 상표나 재질 표시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재질이 어떠한지, 어느 업체가 제조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철강회사와 계약한 재질보다 저재질의 압연롤을 수입하여 납품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중국 소규모 업체인 Taihang Xingtai Metallurgical Roll Co., Ltd(이하 '태행'이라고 한다)에서 제조한 압연롤을 수입하여 마치 중국 대기업인 Sinosteel Xingtai machinery and mill roll Co., Ltd(이하 '시노스틸'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한 압연롤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E 사무실에서, 시노스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압연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등록번호 : 제400740281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시노스틸의 검사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화인베스틸(이하 '화인베스틸'이라고만 한다), 동일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일철강'이라고만 한다), 대한제강 주식회사(이하 '대한제강'이라고만 한다)에 계약한 재질과 달리 저재질로 수입한 압연롤 또는 태행에서 생산한 압연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27번,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3) 순번 6 내지 31번 각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31.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E 사무실에서, 계약한 재질과 달리 저재질로 수입한 압연롤을 마치 원래 계약한 재질인 것처럼 납품하거나 태행이 생산한 압연롤을 마치 시노스틸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화인베스틸, 동일철강, 대한제강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시노스틸의 검사증명서 파일 양식에 압연롤의 재질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27번,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3) 순번 6 내지 31번 각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시노스틸의 검사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화인베스틸, 동일철강, 대한제강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저재질의 압연롤 또는 태행이 생산한 압연롤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화인베스틸, 동 일철강, 대한제강과 계약한 것과 달리 저재질의 압연롤을 수입하거나 Hebei Xinmaoimport and export Co., Ltd(이하 '허베이 신마오'라고 한다)라는 무역회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중국 소규모 업체 태행이 생산한 압연롤을 수입한 다음, 마치 본래 계약한 재질이거나 중국 대기업인 시노스틸이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 (2), (3) 각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노스틸의 검사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화인베스틸, 동일철강, 대한제강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화인베스틸로부터는 합계 2,404,548,150원을, 피해자 동일철강으로부터는 합계 1,052,840,400원을, 피해자 대한제강로부터는 합계 1,472,271,503원을 압연롤 납품대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G,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1, 13, 16, 18, 20, 22, 27, 31, 33, 39, 43, 49, 51, 60, 64, 73, 84, 91, 101, 109, 113, 117, 124, 126, 133, 135, 137, 139, 142, 150, 152, 165, 170, 174, 176, 181)

1. 특수열처리비용 확인서, 동일철강·화인베스틸에 대한 재질 허위 납품 증거자료, 화인베스틸에 대한 생산업체 허위 납품 증거자료, 동일철강에 대한 생산업체 허위 납품 증거자료, 대한제강에 대한 생산업체 허위 납품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상표법(2016. 1, 27. 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화인베스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상표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계약상 재질과 다른 재질의 압연롤을 공급하거나, 시노스틸이 아닌 태행에서 생산한 압연롤을 공급하여 합계 약 49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시노스틸의 검사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시노스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이 공급한 압연롤을 통해서 철강제품을 생산하였고 위 철강제품을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 조선업체 등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생산자나 재질을 담보할 수 없는 압연롤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이 철강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압연롤이 절손되는 등으로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철강제품이 건설 및 조선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어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중국산 압연롤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베트남에 수출하였다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위반죄,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하여(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 화인베스틸에 5,000만 원을, 피해자 동일철강에는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 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노용준

판사 정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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