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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나4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주문 제품의 대금 2,3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부대비용 41,546,440원의 지급을 구하는“을 ”부대비용과 추가 주문 제품 대금의 합계 41,546,440원의 지급을 구하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당초 피고가 제조ㆍ판매하는 홍삼제품에 관하여 “① 피고의 엄격한 생산지도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재배하여 수확된 우리 인삼만을 취급하고, ② 이렇게 재배ㆍ수확된 우리 인삼을 원료로 하여 첨단 GMP 공장에서 엄격하고 위생적인 제조관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인 홍삼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시킨다”라고 홍보ㆍ광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6.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홍삼제품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홍삼제품을 공급받아 F에게 이를 납품하였고, 이어 2012. 7. 16.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추가 주문 거래처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2012. 8. 31.경 다시 피고로부터 추가 주문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사실은 ① 피고는 계약재배 농가가 아닌 정체불명의 곳에서 재배되거나 수입된 인삼, 즉 품질이 검증되지 아니한 인삼을 납품받아 제품제조 공장에 제공한 것이었고, ② 피고가 도급을 준 제품제조 공장도 GMP 가공시설이 없이 수삼을 홍삼으로 만드는 증삼기가 단 1대밖에 없는 소규모 공장으로서 엄격하고 위생적인 제조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제조한 것이었다.

다. 피고의 당초 홍보ㆍ광고와는 판이한 위와 같은 원료재배 및 제품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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