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25. ‘C(주)’라는 상호의 금속공사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주)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제4조 [채권, 채무, 이익분배의무] ① 원고와 피고는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채권 및 채무, 영업이익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각 50%씩 분배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사업초기부터 1년간은 월 급여로 각 200만 원씩(세후 기준) 지급하고, 매년(매년 12월 31일 이전)마다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조 [본점사업장 및 업무분장] ③ 원고는 본점사업장 관리 및 자재수급 처리,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고, 피고는 각 현장에 대한 현장개설, 폐쇄, 현장관리 전반에 관하여 부수되는 행위를 담당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원고와 피고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현재 상태에서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본점 사무실을 관리하고, 피고는 현장에서 하도급받은 금속잡철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6. 4. 30.자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기간 동안 C(주)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을 정산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3. 정산금청구권의 범위
가. 이익의 정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