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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경찰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오른쪽 검지를 잡아 비트는 등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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