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6. 00: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에서 취급하는 별건 폭행사건의 관련자인 사건 외 D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벌이게 되고, 이를 발견한 C지구대 소속 경감 E로부터 제지받으면서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E의 턱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안경 쓴 얼굴을 가격하는 등 그 수법이 위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