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4. 22: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여, 27세)이 야간근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아가씨 나랑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 부분을 툭툭 치면서 안으려고 하고,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경 G을 강제로 추행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야, 꺼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G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 CCTV CD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배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등을 접촉하였지만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등 뒤로 안으려는 듯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고, 등 내지 옆구리 부위를 두드리듯 만지고, 오른쪽 어깨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그럴 때마다 뒤로 물러나거나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거듭하여 만지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