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272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다

퇴사하여 더 이상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4. 6.경 서울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홈페이지(D), e-러닝 교육 동영상 홈페이지(E), K팝 댄스홍보동영상 에이전시 홈페이지(F), 공연기획 홈페이지(G), 요가 프로그램 홈페이지(H)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홈페이지가 열리기 전에 음란물 사이트 등 다른 홈페이지의 광고 글이 먼저 열리게 하여 마치 회사에서 음란물 사이트 등의 광고를 후원하는 듯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자의 업무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홈페이지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