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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4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당구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작 ㆍ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8. 경부터 2015. 12. 3. 15:30 경까지 위 ‘C 당구장’ 내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오락기인 ‘ 체리 마스타’ 게임 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500점을 부여하고 1회 최저 2점에서 최고 64점까지 배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일한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최하 2점에서 최고 1,2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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