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3.07.25 2013노2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항의를 하면서 다방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자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G슈퍼’에서 피해자 H를 만나 위 H의 윗옷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나무의자에 앉히고 욕설을 하자 위 H가 자신을 밀어 뒤로 넘어진 사실만 있을 뿐 위 H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각 사건의 경위나 당시 폭행내용, 폭행을 말리게 된 과정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며,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려 한다는 정황이나 동기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H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H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건강상태(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서 왼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팡이를 짚고서야 겨우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