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9.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8:30 경 서울 노원구 공 릉 로 58길 105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자유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6.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0:2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96 세 이브 존 노 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04가 길 12 홈 플러스 중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9. 및 같은 해
4. 6. 연이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